김인혜 교수가 파면될 이유가 없다

                              < 서울대의 교수파면 결정을 보고 >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때 폭력적으로 가르친 것이 물의를 일으켜 2월 22일 직위해제 되었다가 결국 일 주일 후인 2월 28일 서울대 징계위원에서 전격적으로 “파면”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비단 교육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이슈화 되었는데 정작 교육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듯 일체의 의견 개진이 없는것이 오히려 의아할 정도다.

 

    우리는 김 교수가 얼마나 가혹하게 학생들을 다루고 파렴치한 행동을 했으며 공직자로서 국법을 어기고  범법행위를 했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교수파면"을 결정한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밝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수가 화가 나서 학생의 뺨을 때렸다", "휴지통으로 얼굴을 때렸다", "공연티겠을 강매하고 시부모의 팔순잔치에 학생들을 동원했다", 학부형으로 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 등이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나 아무리 일관성이 있고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이는 김인혜 교수가 길을 가다가 젊은이의 뺨을  때리고 휴지통을 던졌다면 바로 폭력범으로 구속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수가  학문의 자유와  권위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상아탑에서 열성적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폭력"으로 단정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속전속결로 "교수파면"결정을 내린 서울대의 결정이 쉽게 납득이 안 간다.   


      우리는 비정규직 청소직원 한명을 해고하는데에도 주변단체의 저항과 항의로 몇 개월 동안 진통을 겪는 광경을 보아 왔다. 그런데 세계적인 프리마돈나이며, 국내최고의 오페라 가수이며 우리나라의 최고 국립 대학의 현직 교수로서 현재 학과장의 직책을 맡고 학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회적 명성을 갖고 활동하는 예술가 교수님을 한 달도(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기간에 전격적으로 "파면" 해야 할 범법행위가 위에 열거한 것 말고도 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위에 열거한 것들이 이유라면 더욱 더 납득이 안 간다. 현대사회에서 교수의 폭력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교수 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는것 자체가 오히려 교육의 근본 뿌리를 흔들어 대는 난폭 행위이다.

 

    교수(敎授) 또는 교편(敎鞭)의 “敎”자가 배우는자와 가르치는 자(孝)가 교감할 때 매(攵)가 따른다는 뜻이다. 오른쪽의 “攵”이 칠 “복”자다. 지도편달의 편달(鞭撻)도 채찍이란 말이 아닌가! 가르치려면 매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되지만 교육의 원리는 그데로다. 다만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변 할 따름이다. 우리가 자식을 직접 가르킬 때 나도 모르게 손 지검이 간다. 자기자식을 스스로 가르치기가 어려우니 다른 사람에게 맡겨 가르치는 것이 교육 아닌가? 자식을 남 한테 맡길때는 말 안 들으면 매로 때려서라도 가르켜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었던가? 일단 부탁을 했으면 가르치는 자가 알아서 가르치면 된다. 부탁해 놓고 “폭력교수”라고 몰아세우는것이 경우에 맞는 일인가? 교육이 잘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 교수에게 안 배우면 되고, 또 교육의 성과는 배운자가 일평생 익히면서 성취해야 할 과제이지 지금 미리 평가하고 판단하고 단죄 할 일은 아니다.


   김인혜 교수가 자기의 기문에 들어온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때로는 격앙된 감정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그 교수의 고유한 교수방법이다.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제자 혹은 동료교수가 고발하고 메스컴이 동조하고 교육의 본질 보다는 학생의 인권을 내 세워 김 교수의 변명도 묵살하고 마치 전가의 비보를 휘들르듯 “교수파면”의 위력을 과시 한 징계위원들의 행위가 오히려 “난폭자(狂)”의 행동이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이러한 사태를 예견이나 한듯 우리 조상들은 스승을 임금과 부모와 같은 반열에 세우고 스승의 가르침은 죽도록 복종하고 따르라고 했으며 스승이 혹 잘 못한 일이 있어도 건방지게 대들지 못하도록(事師 無犯無隱)하지 안했는가? 옛날 이야기라 현대사회에서는 맞지않는 허구에 불과 하다고 말 하려는가? 그런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국정연설에서 “교사는 한국에서 국가건설자(national builder)로 통한다”. “미국도 한국처럼 똑 같은 존경심으로 교사를 대접해야 한다“ 며 한국교육을 극찬하지 안 했는가? 외국에서는 부러워 하는 교육적 자산을 우리는 애써 버리려고 안 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부모와 스승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정신적 유산을 갖고 있는 민족의 긍지를 더욱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김인혜 교수의 ”파면“ 결정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예체능계 교수들의 독선과 관행이 한국교육의 문제점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가, 대학이, 학부형이, 모든 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우리사회 전체의 과제이지 김인혜 교수 혼자 지고 갈 십자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인혜 교수의 교육방법을 시시비비하여 매스컴이, 사회가, 동료교수들이, 총장이 판단하고 심판 할 일은 아니다. 교육을 직접 받은자가 일생을  통하여 교육의 성패를 판단 할 일이다!  


dongree write

2011년 3월 20